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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by 꿈을꾸는사람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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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퇴직연금이 도입된 후에는 조금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14일내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퇴직을 하게되면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셨어도 ,퇴직시점에 IRP계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전                        퇴직후 

DB형, DC형 퇴직연금 -> IRP계좌

 

 

IRP계좌란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전이라도 가입하여 납부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직시에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전달해주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에 운용되었던 금액을 개인IRP계좌에 이체해줍니다. 

 

IRP계좌는 시중은행, 증권사중 원하시는 곳에 편하게 개설하시면 됩니다. 

OTP 카드나 단말기가 있으면  요즘엔  특별히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이 되면,  개인이 운용하여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  일시금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연금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일때, 그리고  법적사유가 있을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을 가입중에 있다면 DB형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후 ,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 부담하는경우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3.가입자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4.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중도인출을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의 연금이 중요하기 때문일것입니다 .

은퇴 이후의 삶도 중요하기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생각해보시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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