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아시다시피 지역보험료는 직장가입자대비 더 많이 낸다.
새로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된다면 실직과 더불어 높은 지역보험료를 낼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나온것이 임의계속가입자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자
①제도의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지역보험료보다 적은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중 직장가입자로서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자
퇴직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한기간이 통산 1년 이상으로 ,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경우
③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④절차
지사에 방문 임의계속 가입 신청
팩스, 우편,유선으로도 신청 가능
⑤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
(2018.7.1.부터 개정시행)
혜택: 36개월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때 내는 지역보험료보다 더 적게 낼 수 있고 그상태를 제법오래 유지할수도 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꼭 퇴사를 하게되면 주저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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