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입니다.
중소기업에 5년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면 영주택 분양 및 임대입니다.
사업주체 건설사가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대상자 모집공고가 나고
중소 근로자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방중기청에서 대상자를 추천해
다시 자격 조사 및 검증을 한 뒤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공고는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 공금 대상자 모집공고는
주택건설 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소 지방벤처 기업청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신청은 산학인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특별공급 모집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신청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다 선정이 되더라도
발표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합니다.
특별공급신청 시
아파트 평형 또는 타입은
세대당 1 주택으로 한 가지 유형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공급 지역은 지역범위별로 다른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한 지역으로 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주택소재지가 달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세대원에 있는 구성원도
무주택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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