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하는 등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피애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이하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게
주는 한시적 생계지원으로
1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감소란
21년 1월부터 5월 기간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교 소득은 19년 또는 20년 소득을 비교합니다.
2019년 2020년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최근 5개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감소 증빙 서류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는경우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지원이 됩니다.
가구의 기준이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정보를 말하며
여기서 동거인은 가구원으로
제외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등도 제외합니다.
정부 중복지원은 불가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급자 가구,
2021년 코로나 재난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가구당 지원금 규모는
1회로 5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인은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코로나 한시 생계지원은
5월 10일 부터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한 시 생계지원금은
1차 6월 25일에 지급하고
2차분은 6월 28일에 지급한다.
이의 신청은 급여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점검하고 접수문자를 드립니다.
소득재산조회 및 조사를 한 뒤
적합 결정통보를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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