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 주택청약이 필요할까?
중소기업 특별 공급으로 지원 가능한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 할때에도
주택청약저축은 필요로 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입금하여 6회 이상
불입이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이 납입이 되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으로 따로 뽑을 뿐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에 있어
분양을 받을때에는
별도의 소득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어도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될까?
일부 폐업 등으로 재직했던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재직년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재직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재직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기타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까?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중간에 바뀌어 중견기업이 되었다면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총 재직기간이 5년이 넘으면
특별공급대상자일까?
중소기업 총 재직기간이 5년이 넘었다 하여도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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