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수검 현황 안내가 왔다.
올해도 몇 차례 미수검 안내가 오긴 왔었다.
올해는 코로나여파가 크다지만 매해 반복되듯
연말이 다 되어야 검진들을 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 사무직군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다.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담은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1년에 2 회 이상 검진 안 낸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과연 얼마나 나올까? >
→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 3회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당해 신규 입사자는 사업장에서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다.
휴직, 임신, 입원, 치료 , 전년도 수검 등 사유가 있다면 제외신청이 가능
개별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도 제외신청이 가능하다.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 검진일자를 회사에 알려야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은 어떻게 할까?>
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 보험 EDI에 접속하여 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로 신고하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면, 변경된 대상자 목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직장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하기>
직원이 미수검자인 경우 담당자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 년에 몇 차례 수검률에 대해 안내문이 오지만,
수차례 재공지를 해도 연말까지 잘 받지를 않더라.
<미수검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을 현재 시점으로 공단에 요청하면 새로 받을 수 있다.
리스트를 확인하면 아직 검진을 완료하지 못한 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으로 100%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끝마쳤어도 다시 공단에 신고되는 것은 병원마다 기간 차이가 있더라.
그러므로 검진을 했어도 미수검으로 나올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저 미수검 명단을 확인하면 건강검진에 대해 독려하면 그만이다.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국가 건강검진은 지정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건강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건강in http://hi.nhis.or.kr/main.d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보면 검진기관찾기를 이용
국가 검진기관인 곳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경우,
직장 건강검진 종목인 것은 무료로 진행하고
추가 종목만 검사비를 따로 내면 된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얼른얼른 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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