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등록에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회원가입의 절차는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로 1회 등록하시면 바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자격조회-> 자격사항으로 들어오세요.
조회를 해보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할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의 기준을 알아야 등록을 하고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피부양자의 범위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로 부양요건이 충족하면 됩니다.
위의 기준도표를 보시면 조금은 쉽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존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3400만원이하 ,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의 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더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등은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합이 5.4억 원 이하
5.4억 원 초과 시 9억 이하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이 1.8억 원 이하 여하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인정해줍니다.)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이 인정되나 이혼또는 사별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거주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가족이라면
피부양자등록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발급시 주의할 점) (0) | 2020.11.18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근로자가 직접하는 꿀팁 (0) | 2020.11.17 |
삼성시스템에어컨냉난방기 셀프로 점검하기 (0) | 2020.11.16 |
티스토리, 애드센스 운영 50일 광고가 갑자기 않나올때 (0) | 2020.11.11 |
해외직구 세금 줄이면서 쇼핑하기 (0) | 2020.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