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재직 중인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것이 꺼려지신다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피부양자등록 셀프로 직접해볼게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홈페이지는 사업장회원이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도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용 가능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좌측에 보시면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이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하시려면 피부양자 업무 -> 자격 취득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지역가입자 업무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에 이용하는 코너입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는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릅니다.
사업장 명칭도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직장가입자 본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지요.
세 번째 부분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입력
2. 피부양자의 성명 입력
3. 가입자와의 관계( 돋보기 창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
4. 취득 년월일은
직장가입자의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신고서 제출 날이 됩니다.
5. 취득 부호는 취득하는 사유를 뜻합니다.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하셨다면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로 다시 올라가셔서 상단 우측에 보시면 서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수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정보는 7.8.9.10.11번 작성해주시고 12.13번은 해당되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통화 후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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