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수입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이며
통관절차에 따라 해당이되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구시 통관제도에는 크게 2가지 있는데요.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이하) 인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며 이런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다.
수입신고가 따로 필요없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구매시 필요하다.
목록통관의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된 물품가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품가격+ 배송국가내의 세금 + 내륙운임이 포함된다.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가격이 199달러여도 미국내 배송비가 20달러가 나왔다면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카테고리로 아예 목록통관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의약품,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축산물품, 지식재산권의심물품, 화장품등이다.
많이들 구입하는 화장품을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면,
처음부터 목록통관 상품들과는 별개로 주문하는것이 좋다.
일반통관이란 ?
일반통관은 목록통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말하며
신고물품과 통관서류를 심사하는 통관제도이다.
일반통관제품이라도 자가사용으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다.
그렇지만 150달러 이하더라도 , 일반통관제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다.
자가사용이더래도 개인의 사용목적이라지만 용량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주류 1병(1리터이하), 향수 60ml 등 용량이 제한적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면세점에서 구입시에도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반통관물품인데 15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150달러 초과분에 대한것만 세금이 부과 되는것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구입시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직구 물품에 일반통관제품과 목록통관제품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나?
목록통관이 통관자체가 심플한 반면 일반통관제품은 수입신고와 심사를 거치므로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구입하는것이 좋다.
같이 구입을 하게되면 통관이 더뎌지고 배송도 늦어질수밖에 없다.
관세 적용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관세의 기준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문이 같다고 하더래도 입항되는 날이 다르면
관세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따로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래도 우연히라도
동일한 날에 입항이 되면 관세는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직구 예상세액은 어떻게 될까?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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