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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수는 1700명으로
1인당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하는 근로자에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득은 월 300만원이하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자이다.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 용역노동자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노동자의 자부담 15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휴가비 형태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40만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12월까지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차감 방법은 자부담이 먼저 차감이 된 후
지원금이 사용되는 식이다.
숙박권 등 국내여행 상품만이 아니라
온라인 취미 클래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상품도 구매할 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방법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17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근로사실 확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이다.
소득은 최근의 소득 또는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노동자라면 휴가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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