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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시
계좌이체를 잘못하는 돈이
한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것인데요.
잠시 실수한 것이지만 피해액은 아주 큽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자금 반환 프로세스를 통해서입니다.
송금을 받은 자가 반환을
해줘야만 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이 개인계좌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오는 7월부터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계좌이체 실수 등으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를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들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비용을 제외한
착오송금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취인
돈을 받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때인데요.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수취인은 약 12% 를 연이자로 내야 합니다.
반환 지원제도 가 정착이 되면
빠르면 14일 늦어도 두어 달 안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보에서 반환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으로
피해액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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