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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복지향상을 위한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이다.
모집인원은 이번 1차 모집으로 4500명이 가능하고
2차 모집기간에도
4500명이 지원해주는데 10월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이하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에 포함해주기때문에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근무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월 과세급여 27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3개월 단위 60만원씩 지원으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3개월단위로
자격요건을 다시 검증 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순으로 선발합니다.
동점자 발생시
현 직장 장기 재직자순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사업참여자는
이번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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