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평상시 내 기본생각은 건강보험료는 준조세나 다름이 없기에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대로 내는것이 맞고 계속 확대되는 건강보험료 보장범위도 만족했었다.
그런데 배우자가 코로나로 실직을하고 창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직장가입자일때는 회사에서 50%를 내주기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던거 같다.
차라리 아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취득을 하면 되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지역가입자가 되어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모의 예상 보험료를 조회를 해볼수가 있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조회해보았다.
직장가입자 기준 현재 건강보험요율은 6.67%으로 위에 계산되어 나온 금액은 본인부담액 기준 직장가입자가 순수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66,700원이다. (일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야기에서 빼도록하겠다.)
그럼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어떨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00 같은 소득을 벌어도 재산(주택등)이 포함되어 28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되는것이다. 우리집은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동네인데도 보험료계산시 계산된 재산점수가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자동차가 9년이상 사용연수 덕에 보험료에서 빠지게 되었다.
자동차연수가 9년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하 1600cc 이하의 차량은 보험점수에서 빠지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50프로를 부담해준다지만 2배를 한다해도(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5만원밖에는 않되는데 그에 비함 지역가입자는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회사부담금 )의 2배가 되는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위에서 보듯이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총 보험료가 30만원이 넘는다.
당연히 내야된다 생각했다가 계산해보고 사실은 많이 당황스러웠다. 물론 창업을 하고 지역가입자가되서 사업소득이 정말 많아진다면야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도 행복할거 같다. 이제 시작한 스마트스토어라서 실제 순이익보단 보험료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니깐 말이다.
놓여있는 상황이 달라지다보니 역지사지를 하게 되었는데 줄곧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성토대회가 왜 나왔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우리처럼 창업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만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은퇴후 연금생활을 하게되는 노후의 삶에서도 건강보험료는 회피할수 없는 대상인것이다.
물론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니깐, 정부에서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 다음글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공단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2
같이보면 좋은글
국가건강검진결과 10년치 조회하기/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회사에서 보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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