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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가건강검진결과 10년치 조회하기/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회사에서 보관할까?

by 꿈을꾸는사람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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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 건강검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국가건강검진결과조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강 in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의 10년 치 검진 결과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hi.nhis.or.kr

 

메인 | 건강iN

 

hi.nhis.or.kr

건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in홈페이지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 

 

 

건강in 홈페이지 로그인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결과조회를 해보러 갈게요. 

 

상단 카테고리에서 건강검진 -> 나의건강검진정보->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나의 건강검진 결과조회가 나옵니다.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로  수검하신 내역이 있으면 조회가 됩니다. 

 

 

건강검진결과조회

 

왼쪽 탭을 보시면 검진 결과 목록으로  

검진 종류와 검진 연도 검진일자 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클릭하면 

자세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탭을 클릭하면 한눈에 보기 탭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를 한눈에 보는 것으로 

나의 건강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계속 높아졌는지 혈당이 높아진건 없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한눈에 보기

 

 

이렇게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알아봤는데요. 

매년 받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0년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서 받아볼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의  국가 건강검진 결과는 회사에서 알지는 못할까요?

간혹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과거에는 직원의 검진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은  직원이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했는지의 유무만이 통보가 될 뿐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 직장건강검진이 아닌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검진은 유해인자와 야간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검진결과서류를 5년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로는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으로 다음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화학적인자 163종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나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은 미루지 말고 검진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는 얼마일까 / 사업장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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