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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일수 있을까?

by 꿈을꾸는사람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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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  같은 소득을 벌어도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대비 2배이상 내야 한다는걸 알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나의 경우이니, 재산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수는 있으나, 결국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고 싶은것은 아니었다.   적은 소득이 발생해도,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생각보다 꽤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찾아본 바로는 크게는 2가지였다. 

 

1) 다시 직장가입자되면 된다.

 

2) 재산을 줄이면 된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린가 싶을 수 도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겠다. 

 

 

1."다시 직장가입자되면 된다"의 설명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어쩔수 없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비싸다.  재산 + 소득을 점수화해서 내야 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되면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은퇴자가 단시간 근로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좋다고 말한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다른이유가 또 있을까 싶지만 건강보험료와도 관련이 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되어  납부하게 된다면, 우린 더이상 지역보험료의 높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소정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부업 또는 창업자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없겠지만, 직장가입자로서 부업이나 새로시작하는 창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직장과 겸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수외 소득으로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3400만원초과분부터만 소득월액보험료로 계산되어질 뿐, 3400만원이하인경우 그 소득에대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의 직장가입자로서 내던 보험료만 내면 되는것이다. 

게다가 3400만원을 초과하더래도 이것은 보수외 소득으로 보아서 ,  3400만원은 공제(빼고)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매우 적은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수외소득 3400만원이 추가되었을때 

 

또다른 예를들어볼까 

1인 창업자라면,  직원을 한명만 더 고용해서  본인과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을 하면된다. 

물론 4대보험가입을 하려면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보험도 가입을 해야하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상황에 놓이냐에 따라  직원을 하나 더 고용하는게 나을수도 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예를들어보자면, 60세 이상의 노인을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국민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도 가입의무가 없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 1인창업자가 가족과 일을 한다면 어떨까? 물론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대표자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보수가 따로 없다면, 고용된 직원의 최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직장가입자가 되라는 말은 이런말이다. 결국엔 지역가입자대비 직장가입자의 혜택이 크므로  유지하거나 다시 가입할 수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재산을 줄이면된다 "의 설명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나 할 수 있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점수가 너무나 크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것을 적용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자가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이 아무리 대출이  많이 받았다 한들, 재산기준으로 1채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건강보험료 점수는 상향된다.  단편적인 예로 통장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후자가 지역가입자일때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어야 한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차량을 팔거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바꾼다면 이 역시  보험료를 낮출수가 있다. 

건강보험료 차량에대한 점수는 사용연수가 9년이상의 차량이거나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차량이라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재산을 줄이면 된다의 경우엔 아무래도 은퇴자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거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엔 어떨까?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단시간 근로 (월 60시간) 이상의  직장을 찾아봤지만 생각보다 조건에 맞는경우가 없었고 현 상황이 코로나19라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현재는  창업초기라 적용이 어렵지만, 어느정도 수익선상에 오르고 일이 많아진다면,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그런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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