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금리시대에 자산형성하기

by 꿈을꾸는사람 2020. 11. 3.
반응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1인 1 계좌/ 소득 연령과는 무관)
- 신규 취업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직전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5년간 매년 2천만 원(총 1억 원까지 ) 납입 가능

세제혜택 :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은 5년 
                   서민, 농어민, 청년형등은  3년의 의무가입이 있음 

중도인출 : 납입원금 내에서 인출 가능 

 

상품유형  
-신탁형 -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 고객 운용 지시 필수)  

-일임형 -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그중에서 선택하여 금융사가 운영하는 방식

            (신탁형 대비  금융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조금 더 높다)

 

ISA계좌의 장점 

1)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예적금, 펀드 ,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예금상품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운용기간 동안 자유로운 상품 교체가 가능하다. 

 

3) 손익통산의 효과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일부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전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예시 ) A상품  700만 원 이익(수익)  , B상품 100만 원 손실 일 경우 

손익 통산하여 

700만 원- 100만 원 = 600만 원

600만 원의 순이익을 과세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0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서민형의 경우 아래와 같이 198,000원입니다.   

손익통산과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으로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서민형 납입기준으로 보는 절세 혜택 효과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음)

순이익  현행세금 (15.4%)  ISA계좌  세금 절세혜택 
400만원  616,000원 0원(전부 비과세) 616,000원
600만원  924,000원 198,000원

순이익 400만원(세금 0원)
순이익 200만원
( 198,000원/ 분리과세 9.9%)
726,000원
1000만원  1,540,000원 594,000원 

순이익 400만원(세금0원)
순이익 600만원 
(594,000원 / 분리과세 9.9%)
946,000원 

 

 

ISA계좌의 단점

-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 있다. 

- 신탁형, 위임형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시 : 신탁 보수료 : 0.1%, 일임수수료: 0.6~0.8%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도 ISA계좌에 담을 수 있어 

투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입대상도 확대됩니다. 

가입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월 납입제  허용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불입한도가 지금까지는 이월 납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전년도 미납분에 관해 이월하여 납입이 가능해져 좀 더  투자가 유연해졌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고 도입한 금융상품 계좌로  지원을 확대할 때 

고려를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ISA계좌 상품별 수수료와 수익률 한번에 비교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