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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은 얼마?

by 꿈을꾸는사람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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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2020년이 10일도 남지 않는 상황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더 준비할것은 없는지 예상치를 돌려봤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참 잘되어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쉽게 계산해주니까요.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hometax.go.kr

 

 

 

(c)홈택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구 공인인증서 또는 새로운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에서 로그인해주세요. 

 

상단 첫번째 탭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제일 먼저 할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이 제공되어 있고 

10월부터 12월 금액은 아직 미반영으로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1.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2. 근무기간  수정 

 

3. 총급여액 수정합니다.

( 총급여액은 과세소득으로 일반적으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과 보험료 공제하기 전의 총 지급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세전 금액을  모두 더해서 넣으면 됩니다.)

 

4. 부양가족을 확인하시고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5. 신용카드 1월에서 9월까지의 사용액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 12월 사용한금액 예상치를 넣어줍니다.  

 

6. 계산하기 -> 저장하고  다음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신용카드 자료를 다 입력했다면 이제  상단 두 번째 스탭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1. 총급여액 과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뺀  근무기간 동안의 세전 총금액 

   기납부세액 :  기납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금액을 모두 더해서 입력해주세요.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2. 공제항목을 수정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등 (근무기간 동안의 납부금액)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보통 보험료 정도는 다들 있으시니 이것도 입력해주세요. 

                납입금액을 넣으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 수정하셨다면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환급액 또는 납부금액은 뭘 봐야 하나요? 

 급여예상세액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 납부금액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략 27800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실제 환급 받는 금액은 278,000+주민세 10% 인 27,800원  대략 305천 원 정도 됩니다. 

 

환급금액이 예상한것보다 적어  무엇을 더 공제받아야 하나 약간 고민이 됩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면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시고 더 공제를 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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