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 년에 2회 납부를 하는데 , 매년 6월과 12월에 분납을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을 하면 공제율이 10% 입니다.
하지만 1월이 아니더래도 연납신청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월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해당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공제율 10%)
3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공제율 7.5%)
6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공제율 5%)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공제율 2.5%)
*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련 경우 1 기분에 고지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이제 그럼 자동차세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해봅시다.
Wetax에 가시면 지방세 신고납부 조회등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 계산으로 들어가세요.
혹은 홈페이지 중간쯤 지방세 미리계산이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2번 탭 자동차세(소유)분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 금액을 확인해볼게요.
차종은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등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차량용도는 영업용 / 비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운수업, 택배(물류업) 이런데 이용하는 차량들을 말해요.
그 외에는 다 비영업용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하세요.
과세연도는 2020년까지만 계산이 되네요. 2021 자동차세는 1월에 다시 계산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내년 2021 자동차세 알아보기
내년 자동차세가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최초 등록일을 1년 전으로 미루고 계산해보세요. 차량 연식에 따라 경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기량도 확인 후 입력해주세요.
다 입력하셨다면 세액 미리 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동차세 금액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총금액을 더해보면 약 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저 금액보다 10% (자동차세 기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30%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총 납부할 자동차세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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