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는 왜 더 나올까?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보통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근로자의 작년 한해 소득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보통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금액을 올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연말정산하듯이
건강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월 10일까지 작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소득이 상승했다면
추가납부를 소득이 줄게되었다면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 상승분이 크다면
더 많이 납부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근로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고지합니다.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를 언제까지
내게 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10개월 동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 없이도 자동 분할되어 고지됩니다.
다만 10개월 이내로 축소하시기를 원한다면
공단에 건강보험 분할납부 차수변경신청서를
통해 횟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직장 급여 일자에
따라 4월 또는 5월부터
추가 납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10개월 분할하여 납부해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여건이 된다면 일시적 보너스라든가
소득이 예상과 다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연도 중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다음 해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덜 납부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는 조삼모사 같기도 한데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총액은 같을지 몰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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