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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시행

by 꿈을꾸는사람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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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4/19일부터 5/14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입니다. 

 

노동자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장 1년으로  모집 인원수는 2000명입니다. 

 

 

산재보험료부담의 90%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과

2021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가입과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는 분기별로 모집을 하며  4월 이후인 7월 , 10월에도 각각  한 달 기간 동안

산재보험 지원사업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하거나 잡아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보험료 조회내역입니다. 

서류는 발급시점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게되는  시점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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