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육아수당
2021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10만 원이나 상향되었습니다.
인구정책이 하나라고 봐야 할거 같은데요.
처음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2020년에는 30만 원으로
강원도 육아수당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1인 아동에 대해서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의 소득과 무관하게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대상자입니다.
지원기간은 출생월로부터
48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40만 원으로
아동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920만 원입니다.
강원도 육아수당의 지원자격을
보게 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부모)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에는
육아 기본수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로 합니다.
강원도 거주기간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5년 주소 변동이 포함된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은
1년마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일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해야 하고
재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신청기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1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월에는 월 30만 원
-> 3월 월 40만 원 +20만 원(증액분)
->4월 월 40만 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분 양육수당 인상분은
3월에 2개월치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원래 육아수당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나
출생월 포함 60일 이내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출생신고를 다른 지역에 했어도
부모한명만
강원도 거주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현상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71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고
지급일은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입니다.
강원도에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2021년 4월부터는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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