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을
11월 27일에 신청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못 지난
이번 달에 장애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너무 오래 걸려서
대상자에서 거절당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장애수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찾아오는
서비스 또한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알아보고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
복지과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도
통합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실제 장애수당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작년 11월 27일 주민센터 복지과에
찾아가 직접 장애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19일에
장애수당이 첫 지급되었는데
역시 신청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여
3개월 분이 입금되었어요.
4만 원 * 3개월 = 12만 원
2021년 장애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과 동일하지요.
그러나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이 되어 19일인 오늘
복지통장 연금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경증장애등급을 받고 있다면
장애수당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경증 장애인을 말하며
기존의 3~6등급의 장애등급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종전 장애등급 3~ 6등급을 말합니다.
원래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여도
장애정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합니다.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의 자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2021년 장애수당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및 차상위계 계층: 매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 원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찾아와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은 없는지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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