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4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하고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어르신의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수령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대상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면허증 자진반납은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는 선불카드형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가 운영중이지만
어르신무료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반납 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 되기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부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2종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보통면허만 반납하면
원동기 면허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원동기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면허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중히 생각해주세요.
면허반납후 재취득하려면 결격기간 1년이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시험을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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