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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서울시 유급휴가지원 119만원을 지원합니다.

by 꿈을꾸는사람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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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는 유급휴가 지원

유급병가가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 힘들었던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유급병가비를 지원합니다. 

 

기본 대상자로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서울시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여간 최대 14일까지 유급 휴가지원비를 드립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85,610원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1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일 수는 여간 14일 지원으로 

세부내용을 보자면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한

입원 13일 ,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입니다. 

 

치료 목적의 입원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하여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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