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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번에는 하반기부터
농민 1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가
이번에 의결이 되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농사를 돕는 배우자가 있다면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는 도내 농민 기본소득을 계획으로
내놓은 것으로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정부 직불금과
타 지자체 농민 수당과는 다른 것이다.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농민 기본소득의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구와 함께 참여해 부담한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조사에서 여주 시등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의 대상이
농민 직군으로 한정되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준비를 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에게도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21만 원을 주던 청년 면접 수당도
올해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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