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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자체에서 한시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한시생계비지원대상은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 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중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복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올해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와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입니다.
농업 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적용됩니다.
한시생계비 지원 신청을
오프라인에서 하실 경우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4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한시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면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는
한시생계비 지원
신청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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