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은
원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차가 아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2017년 이후
중고차 구매시
구입한 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중고차 판매자 판매회사가
중고차와 신차를 같이 판매하거나
리스차를 취급하는 판매상이라면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수가 있다.
신차나 리스차 대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업자에게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했어도
사업자구분때문에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주고
중고 자동차 구입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어떻게 될까?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기간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미발급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담 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탭에서
미발급 신고를 해주세요.
단순 미발급 신고는 1번을,
발급 거부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못받은경우는 2번 탭을 이용해주세요.
거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을 확인 후
발급 처리가 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바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추가적으로
공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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