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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우리은행 청약예금 증액하러 다녀왔어요.

by 꿈을꾸는사람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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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금액 변경을 위해

우리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84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을 청약만 생각해서

200만원을 청약예금으로 불입하고 있었는데요.

 

청약하는 전용면적이  넓어지면

예치금액도 그에 따라 높아집니다.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액에 맞게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저의 경우 기타시군으로 200만 원이었던

청약예금 금액을

400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방문했어요. 

 

 

요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지만,

2008년도에 청약저축을 가입했던 저의 경우

  민영주택을 쓰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했고 

이번에는 청약 예치금액을 증액했어요. 

 

 

 

청약예금은 만기가 1년 단위로

계속 재 예치되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증액을 위해서는 중도해지 후 

금액을 추가 불입해서 재예 치를 합니다. 

 

금액만 추가 불입하는 것이기에 

이자는 중도인출 이자를 받더라도 

청약 기산일은

최초 청약저축 가입일로  명시됩니다. 

 

 

 

추가 불입한 금액으로 

13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하므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전용면적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기존의 청약예금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가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번호가 전부 노출이 되게

인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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