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모주 청약이 열풍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오는 5월 중순이면 올해 일시적이었던
공모주 중복청약도 금지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인기몰이로 여겨질
공모주 대어급 청약도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주식계좌 늘리기가 계속되었는데요.
가족수대로 주식계좌를 늘려서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였었죠.
4인 가족이라고 했을때 중복청약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청약건수의 4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인 자녀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인원수대로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되는 날까지 는
청약건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혼자 단독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직접 증권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
상세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그리고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기준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계좌 개설을 하는 거래가 늘어
증권회사 영업점이 상당히 분비는 기간입니다.
대게는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은
미리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권회사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시어
만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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