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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비지원 신청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자체에서 한시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한시생계비지원대상은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 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중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복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올해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와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입니다. 농업 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2021. 4. 2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ARS ,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에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9월 중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2020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부합이 되면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을 평가할 때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저소득가구에게 최대 10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2021. 4. 29.
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서울시가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폐지합니다.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 무지 폐지로 약 2천3백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다만 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