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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할 점

by 꿈을꾸는사람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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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도 대비 20%가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저희집도 실업급여를 몇 차례 지급받은적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꼭 주의 하셔야 하는  내용을 올려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1.실업급여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요건은 반드시 고용보험법 제 40조,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c)고용보험 홈페이지 

 

※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사직서를 쓰시면 않됩니다. 

(보통 퇴사시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을 적지요. 이러한 내용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

 

2.구직급여 지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c)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뒤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www.ei.go.kr에서온라인  실업급여수급설명회를수강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려면,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등 퇴직신고 절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4대보험 퇴직신고는 직원이 퇴사시 2주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 보통 신고가 끝나면 처리기간은  수일내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사실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하루가 급한게 사실이시죠? 결국 실업급여 신청을  하루 빨리 하기 위해서는 회사측      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빨리해줘야 가능하기에 이것은 퇴사시 회사 담당자에게 부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4.실업급여 심사기간

  관할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 통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까지  대략 1개월이상의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 고용보험 상실신고기간 14일 + 실업급여 신청후 +심사기간 14일이 소요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시 진짜 주의할 점. (부정수급)

   이건 정말 꼭 기억하세요 . 의외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로  꼭 필요한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퇴사후 , 결국  실업급여 수령까지는 보통 1개월이상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하루 하루가 시간이고 돈이죠 .  보통 하시는 실수가 실업급여 신청전이나 수급받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때까지는 절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않됩니다. 하다못해 부정수급 사례에 보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또는 사업장에 무보수로 일해주어도 부정수급 사례로 봅니다. 적발이 않될거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수급인정 받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했을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담당자가 권고했습니다. 

 

(c)고용보험홈페이지 _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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