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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거급여 누가 받나요?/ 주거급여 실제 지급금액 알아보자.

by 꿈을꾸는사람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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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자 

주거급여 소득기준 (c)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달리 부양가족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 

기준 소득 이하라면  청년층 노년층 할거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c)복지로 홈페이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은  격차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비싼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급한도는 더 높아요.

보증금 환산액+월세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기에 

합이 지원금액의 한도이내이면  그 합계로  지원해드립니다. 

위에 금액은 최대상한금액이라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PC, 모바일)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버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신청(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포함)와 복지로 일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

bokjiro.go.kr

 

→구비서류

주거급여 구비서류 (c)복지로 홈페이지 

 

지원과정 

주거급여 신청 -> 조사원 자택 방문조사 -> 서류 검토 -> 주거급여 확정 -> 지급 (입금)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통장의 1년 치 거래내역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조사원 자택 방문조사 시에는 

거주 확인과 집 구조 등 집 상태를 파악합니다. 

신청부터  지급받기까지는 

서류 검토기간이나 접수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복지로에 로그인하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확정시 우편물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거급여가 확정되고 지급이 될 때,

주거급여기간은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3개월 기다린 만큼 지급됩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한꺼번에 지급되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거 급여일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 ,  주거급여로 차감 후 잔액이 고지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주거급여 수납 후 청구액 분만 고지됩니다.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임차인(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니 

월세를 지불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차감후 

 

 

주거급여와 차량 기준 

1)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감면해줍니다. 

3)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

- 차량 10년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이 150만 원 미만인 차량.

 

 

 

 

 

 

 

 

이사 시에는 번거롭더래도  해당 주민센터에  새로 이사한 주택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또 다른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 정액 할인으로 월 최대 1만 원 한도, 여름(6~ 8월)은 월 최대 1.2만 원을 감면

가스요금 할인 - 동절기 1.2만원 감면, 평수기 기준 3300원 감면

휴대폰요금 할인 - 월정액(기본료) 할인 _데이터 이용료 35% 할인 (최대 11,550원)

                       할인 방법 -> 고객센터 또는 통신사 지점, 대리점에서 등록해주세요. 

 

수급자 감면혜 택또 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http://news.v.daum.net/v/20201021175227658

 

[2020국감]통신비 감면 못 받은 180만명..놓친 금액만 2800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중 180만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상희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

news.v.daum.net

 

위에 기사처럼 통신비 감면 혜택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떤 혜택이든 조금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알아볼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것도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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