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은 주거급여 지급받는 날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궁금해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계산해봤어요.
일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기준은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금액은 822,524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
주거급여에는 자기부담금이란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해당되는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다면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30% 곱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계급여 기준을 봐야 하겠죠.
여기서 헷갈리실까봐 첨언 하자면
위의 기준 중위소득표는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지원대상 소득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생계급여 기준은
지원대상안에서
계산할때 쓰이는 기준표 입니다.
생계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금액입니다.
실예로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30만원에
노령연금 30만원을 받고 있다면
나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선정기준으로 돌아가볼게요.
그럼 저는 전액지원일까요?
자기부담금이 있을까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600,000)
- 2021년 생계급여액 1인 금액(548,349)
=51,651원
소득인정액이 더 많으므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51,651*30% = 15,495원(자기부담금)
이제 자기부담금은 계산했으니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만 빼면
지원금액이 나와요.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상향된 주거급여 금액을 살펴볼게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이라면,
위의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계산을 위해
3급지 1인가구 금액을 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준 190,000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표 한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란 ?
보증금을 연 4% 계산한금액 + 월세액을
말합니다.
예시) 1천만원 보증금 월세 18만원
의 실제 임차료는 ?
1천만원*4%/12=33,333원
월세 18만원을 더하여
213,333원 이랍니다.
지원한도 보다 실제 임차료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금액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금액 19만원이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있었죠?
15,495원이요.
19만원 -15,495원 = 174,505원
이금액이 바로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계산은 해봤는데 ,
몰라도 될거 같네요.
굳이 따라서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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