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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
최저보장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급여
얼마나 받는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지원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에 변경된 점
노인, 한부모가 수급자(신청자)
가구에 속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 가구당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A자녀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 재산
B자녀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 재산
각각을 기준으로 하고
고재산 9억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말하며,
금융재산은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 함께 고려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입니다.
20일이 주말인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주거급여나 다른 감면신청을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 과 달리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전면폐지됩니다.
2022년에는 노인, 한부모가구 뿐만 아니라
그 외 가구 대상으로
전면 확대될 방침입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준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 하려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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