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달리 부양가족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
기준 소득 이하라면 청년층 노년층 할거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은 격차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비싼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급한도는 더 높아요.
보증금 환산액+월세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기에
합이 지원금액의 한도이내이면 그 합계로 지원해드립니다.
위에 금액은 최대상한금액이라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http://bokjiro.go.kr/
→구비서류
지원과정
주거급여 신청 -> 조사원 자택 방문조사 -> 서류 검토 -> 주거급여 확정 -> 지급 (입금)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통장의 1년 치 거래내역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조사원 자택 방문조사 시에는
거주 확인과 집 구조 등 집 상태를 파악합니다.
신청부터 지급받기까지는
서류 검토기간이나 접수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복지로에 로그인하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확정시 우편물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거급여가 확정되고 지급이 될 때,
주거급여기간은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3개월 기다린 만큼 지급됩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한꺼번에 지급되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거 급여일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 , 주거급여로 차감 후 잔액이 고지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주거급여 수납 후 청구액 분만 고지됩니다.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임차인(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니
월세를 지불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와 차량 기준
1)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감면해줍니다.
3)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
- 차량 10년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이 150만 원 미만인 차량.
이사 시에는 번거롭더래도 해당 주민센터에 새로 이사한 주택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또 다른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 정액 할인으로 월 최대 1만 원 한도, 여름(6~ 8월)은 월 최대 1.2만 원을 감면
가스요금 할인 - 동절기 1.2만원 감면, 평수기 기준 3300원 감면
휴대폰요금 할인 - 월정액(기본료) 할인 _데이터 이용료 35% 할인 (최대 11,550원)
할인 방법 -> 고객센터 또는 통신사 지점, 대리점에서 등록해주세요.
수급자 감면혜 택또 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http://news.v.daum.net/v/20201021175227658
위에 기사처럼 통신비 감면 혜택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떤 혜택이든 조금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알아볼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것도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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