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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미혼 청년 1인 가구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한다.
1인 미혼청년에게 지원하는
주택임차료 자격 사항이 변경이 되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명이 최대 5개월동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사항은
기존 최근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 거주한
1인가 미혼 청년에서 더 확대 된것이다.
거주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다른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을 자료로 제출하면
수원시는 4~6월분 월세지원금은
7월에 7.8월 지원금은 9월 에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방법은 심사결과 배점을
합산해 순위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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