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컴퓨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무시한다고 끝날일이 아니더군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공문이 왔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대처 했을까요?
한글과 컴퓨터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공문이었습니다.
5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도 포함이었고요.
실제로 라이선스가 있는 정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리얼 넘버와 각 사용하는 사용 수량 등을 적어서
회신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빠르게 직원들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있는지와 사용 여부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컴 담당자와 연락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보통의 경우에는 사용의 횟수가 덜하지만,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횟수가
제법 될 거라 여겨집니다. 물론 업무의 종류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로 관공서의 서류가 서식이 한컴오피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결국 사용할 직원을 정하고 그에 맞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은 주문 후 3일 정도 소요되었고 이메일로 먼저 받았습니다.
CD 설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행위입니다.
사무실내에 직원이 모르고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과 함께 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내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분위기와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시점에 구매를 하게 된다 해도 법적 처분을 전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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