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있어 휴가는 꿀같은 시간입니다. 모두가 휴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가능하다.
1. 1년차에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 동안 11개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한다.
(1.1일부터 입사했다면 2월1일에 1개의 유급휴가 발생, 12월까지 총 11개의 유급휴가 발생)
2. 입사 후 1년이 되었을 때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겨우
11개 유급휴가(월차)와는 별개로 ,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매월 유급휴가 11개 +1년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다.
기존에 신입사원이라면 2년 차까지는 15개의 연차로 쪼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으로 신입사원의 연차가 조금은 수월해진 거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신입사원은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년 하고 1일을 근무한 직원이라면 남은 연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한 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차감 후 ,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계산을 아직도 엑셀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계산기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ok 연차계산 직접 하기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연차계산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리상 다수의 연차 관리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은 연차계산법이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하는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15x근속기간 총 일수 /36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시에는
퇴직일에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차계산 직접해보고 내년을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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