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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경영관리 이야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신입사원이 알아야하는 연차계산)

by 꿈을꾸는사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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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있어 휴가는 꿀같은 시간입니다.  모두가 휴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휴가보내는 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가능하다.

 

1. 1년차에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 동안 11개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한다. 

   (1.1일부터 입사했다면 2월1일에 1개의 유급휴가 발생, 12월까지 총 11개의 유급휴가 발생)

 

2. 입사 후 1년이 되었을 때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겨우 

  11개 유급휴가(월차)와는 별개로 ,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매월 유급휴가 11개 +1년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다. 

 

기존에 신입사원이라면 2년 차까지는 15개의 연차로  쪼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으로 신입사원의 연차가  조금은 수월해진 거 같아요.

 

 

휴가는 언제인가 

 

그럼 여기서 문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신입사원은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년 하고 1일을 근무한 직원이라면  남은 연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한 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차감 후 ,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계산을 아직도 엑셀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계산기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ok 연차계산 직접 하기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연차계산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리상 다수의 연차 관리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도 많이 합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그래서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은 연차계산법이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하는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15x근속기간 총 일수 /365)

 

 

회사와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시에는 

 

퇴직일에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차계산 직접해보고 내년을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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