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이 해당되며
발급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6세이상이면 발급되상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신청기한이 남아있어도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문화누리카드 어디서 사용하면 될까요?
문화누리홈페이지에 가시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져서 편리한거 같아요.
분류 검색을 통해 조회해보니 숙박부터 철도, 항공, 도서구입까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사용처중에 눈에 띄는 곳은 TV 영역이더군요.
케이블 방송료 수신 중이라면 이것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안되고 매월 납부일 전에 결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문화누리 홈페이지-> 상단 탭 카드 발급/잔액 확인에서 정보 입력 후 조회해볼 수 있어요.
카드번호 인증 또는 실명인증을 하시면 바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 꼭 다 사용하셔야 해요.
잔액이 남았다 해서 이월되지 않고 정부에 다시 귀속됩니다.
잔액이 너무 적게 남아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충전하셔서 사용하실수 있답니다.
직접 입금한 문화누리카드금액은 내년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본인이 충전한 금액의 환불이 필요할때는 농협에 방문하셔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 자격유지시 매년 충전이 되는 걸까요?
지원대상자라고 하더래도 , 매년 2월초부터 신청기한일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만 신청하는 거라서 충전이 되면 기존카드로 쓰셔도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내년에 바뀌는것 한 가지 알려드려요.
올해 지원금은 1인당 9만원이었는데요.
2021년 내년 지원금은 1만원 인상된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혜택이 더 늘어났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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