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전 제도와 개정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소기업특별공급은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자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분양주택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이 되면
일반청약자와 경쟁없이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배점표를 통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배점표에 관해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현 직장기준(1년 근속 시 3점을 계산), 전 직장(1년 근속 시 2점을 계산)하여 60점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현 직장기준 20년을 근속하면 60점을 만점 받는 것이었지요.
바뀐 개정안을 보시면 6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졌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20년 이상 재직을 하여도 60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안대로 계산을 하면 20년 이상 근무를 할수록 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5년을 근무하여도 계산점수가 60점에 머물렀지만 개정안 계산법으로는 75점을 받게 돼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기간 상한선을 높여서 계산된 방식이니 형평성에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바뀌게 되는 제도에 젊은 층에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준비하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격증 보유에 관한 점수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무주택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5점을 더 배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점에는 특별공급으로 추천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따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관추천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을경우 최대 10점을 감점하도록 페널티가 생겼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겠지요.
바뀐 점수산정방식으로 커트라인 점수도 상향될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점수의 상한선이 높아졌으니까요.
기존 서울기준 중소기업 특별공급 당첨 커트라인 50~60점대로, 인기지역은 70점에 가까워야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높아진 재직기간 점수로 내년부터는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도는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아무래도 50대 중장년층에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공고문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알림 마당 -> 중소기업 특별공급 사업공고를 클릭하시면 특별공급 안내문과 접수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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