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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폐지합니다.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 무지 폐지로
약 2천3백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다만 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한층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월 생계급여 50%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취약계층이
더이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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