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의 비용처리와 관리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비용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적사용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적사용분의 계산은 법인세 세무조정후 , 사적사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1. 수정 지급명세서 와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제출
1)3월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면 소득자료명세서가 나옵니다.
2) 2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3월10일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상태일테니
연말정산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3)해당소득자(사적사용자) 지급명세서를 출력합니다.(2월 연말정산분)
4)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마감해제 하고 인정상여(추가소득)을 연말란에 입력하여 재계산합니다.
5)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출력합니다.
6)소득자료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우측상단에 수정자료라고 기입합니다. )
(집계표 작성시 순수증가된 금액과 건수(수정된) 기입합니다. )
7)작성된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작년 소득이 인정상여 처리되어 추가되었으니 소득세도 추가신고납 해야 합니다.
1) 매월 진행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정기신고)와는 별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기신고와는 별개로 작성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로 기입하고 연말정산, 소득처분 구분도 표기해줍니다.
(인원: 소득처분인원, 소득지급액 : 인정상여액, 소득세 : 증가한소득분(소득세))
증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는 3월 급여또는 4월급여때 직원 예수금으로 정산합니다.
3.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변경신고
작년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는 3/10일로 마감되었으니 , 추가된 소득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비고란에 (연말정산) 이라고 기입해줍니다.
2) 신청서와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자료등을 첨부합니다.
3)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로 송신후, 전화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4.고용산재 보수총액 수정신고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2020년 기준 3월 16일이 기한이었으므로, 이 역시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났을때는
시간이 없어 재수정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보수총액수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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