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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유예 /건강검진 기간연장 신청

by 꿈을꾸는사람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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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확산으로 인해  건강검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직군별 검진종류별로 사항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거 같애요. 

 

1)직군별 : 사무직 일반건강검진 

2년 주기로 검진하는 사무직 직군은 21년 6월까지 수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21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을 받기위해서는 추가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등록은 21년 1월부터 가능하고, 직장건강검진이라면 회사로 추가신청하시고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신청 하셔도 됩니다. 

21년 유예를 받아 검진받더래도 2년 주기의 수검은 22년에 해당됩니다. 

 

2)직군별 : 비사무직 일반건강검진 

비사무직군은 일반건강검진이 1년 주기입니다. 

내년 상반기(21년6월말)까지 별도이 신청없이 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연장으로 내년상반기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으

20년과 21년 일반건강검진을 모두 수검한것으로 봅니다. 

하여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검진을 원하시면 추가신청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상반기 수검후 회사나 공단에 추가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기간연장

 

 

3)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폐암검진)

 

20년 암검진해당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주어야 

21년 상반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1년 1월부터 회사나 공단으로 신청하세요. 

 

공단전화번호 1577-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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