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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하기 (비동거 가족 제출서류는 ?)

by 꿈을꾸는사람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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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등록에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회원가입의 절차는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로 1회 등록하시면 바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개인 로그인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자격조회-> 자격사항으로 들어오세요.

조회를 해보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할수가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사항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의 기준을 알아야  등록을 하고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피부양자의 범위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로 부양요건이 충족하면 됩니다. 

 

 

 

( c)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기준 도표 

 

위의  기준도표를 보시면  조금은 쉽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존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3400만원이하 ,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의 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더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등은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합이 5.4억 원 이하

5.4억 원 초과 시 9억 이하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이 1.8억 원 이하 여하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인정해줍니다.)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이 인정되나  이혼또는 사별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거주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가족이라면

피부양자등록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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