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

by 꿈을꾸는사람 2020. 11. 18.
반응형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재직중에 여러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 

 

1.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을 받고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 더래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중간정산한날로 부터 퇴사한 날까지 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재직기간중에  퇴직금 중도정산 계산하여 받았다 하더래도 ,  그 이후의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도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다면  중도에 퇴직금 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2. 자가주택을 팔고 퇴직금 중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의 판단시기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유주택이 아니고 무주택이시면 무주택으로 판단한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에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본다. 

 

 

3. 배우자가 구입하는주택의 경우 중도정산이 되나요?

   

  근로자 본인의 명의여야  해당이 되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중도정산 가능하다. 

 

4. 아르바이트 를 해도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이 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부족할때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6.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의 요양으로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주지가 다를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경우

    직계 존손이라면 부양가족입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임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공동명의도 가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의료비의 부담이 연봉의 12.5%가 넘어야 한다.)

 

4.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될 때 

(임금피크제가 시행이 될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것이 유리합니다.)

 

6.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반응형

댓글